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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2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고, 옆에서 대기 중이던 위 D이 탑승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조수석 뒷문 및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