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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3317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30. 이 법원 2011카단10869호로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C지구재개발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57,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2. 1. 4. 피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원고는 2012. 1. 9. 이 법원 2011차21132호로 B에 대하여 대여금 57,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853호로 B을 피공탁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를 법령조항으로, 피공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을 공탁원인사실로 각 기재하여 32,202,20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10. 12. 체납금액 7,233,870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B이 2012. 10. 18. 나머지 24,968,33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3. 2. 26. 이 법원 2013타채292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