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22 | 지방 | 2019-03-25
조심 2018지2022 (2019.03.25)
취득
경정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4.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건축물 4,251.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세종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세종도시개발”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 등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2.7.6.부터 2013.9.16.까지 7회에 걸쳐 세종도시개발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이나,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하여 지급한 판매비용(분양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각 OOO원)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2.5.23. 세종도시개발과 이 건 건축물(OOO프라자)의 분양(예정)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업무대행 및 분양대행 용역수수료율을 분양금액의 12%로 하는 ‘업무대행 및 분양대행 용역 계약(이하 “이 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2012.10.12. 이 건 건축물의 분양예정금액을 OOO원으로 인상하면서 수수료율을 분양금액의 9%로 인하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에서 용역수수료를 업무대행수수료(3%)와 분양대행수수료(6%)로 구분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분양홍보비(광고지, 팜플렛,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등)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변경 계약과 특약 사항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상호 및 인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약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전부 업무대행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이 2012.5.23. 체결한 이 건 1차 계약의 제5조에서 시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업활동비․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의 분양촉진을 위한 경비는 세종도시개발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2012.7.6.부터 2013.9.16.까지 세종도시개발에게 지급한 OOO원이 전부 시행업무대행 수수료 계정에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변경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한 특약사항의 상호 및 인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특약 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원 전부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2012.5.23. 체결한 이 건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세종도시개발이 2012.10.12. 체결한 이 건 변경 계약의 주요 내용과 특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건 변경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갑’의 상호로 ‘OOO상가조합’이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작성된 특약사항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인 OOO유한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두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상가조합’은 청구법인의 종전 상호로 2012년도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업무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지출품의서(이하 “이 건 품의서”라 한다)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OOO원은 업무(시행)대행수수료 OOO원, 분양홍보비 OOO원,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으로 구분된다.
<표> 세종도시개발에게 지급한 업무대행 및 분양대행수수료 현황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OOO프라자)의 분양현황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101호 외 9개호의 분양을 대행한 OOO에게 분양가격 OOO원의 6% 상당하는 OOO원을, 104호 외 5개호의 분양을 대행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총 분양가격 OOO원의 6% 상당하는 OOO원을 각각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변경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분양홍보비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서 및 이 건 품의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분양대행수수료 계정에 기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판매비용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였으나, OOO에게 총 5회에 걸쳐 지급한 OOO원(<표>의 분양대행 OOO원 / 분양홍보 OOO원)은 시행대행수수료 계정에 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1차 계약의 제4조에서 분양촉진을 위한 신문광고 및 광고지 카탈로그, 팸플릿, 기타 홍보물의 제작 및 배급 등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OOO에게 쟁점비용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출품의서에 해당 지출내역(업무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업무(시행)대행수수료와 분양대행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무(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가 등의 분양에 있어 일반적으로 분양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을 신뢰하고 반석개발에게 지급한 OOO원을 판매비용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반면, 이 건 품의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