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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4. 05: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사우나’ 5층 산소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의 옆으로 기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것을 보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