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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3 2013노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떡방앗간에서 쌀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범죄일람표 제1항), 같은 날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떡방앗간에 간 것은 위 J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이며(범죄일람표 제2항), 2013. 2. 1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범죄일람표 제3항).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1. 23. 19:43경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떡방앗간으로 가서 80kg들이 쌀 6가마니 등을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간 사실, ② 위 J는 평소에 피고인에게 특정한 일을 부탁할 때에만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를 주어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일시경에는 위 떡방앗간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피고인에게 열쇠를 준 적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이 2013. 2. 16. 13:52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지갑 등을 들고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범죄 또는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