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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대가로 인출 금액의 1%를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대가로 인출 금액의 1%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3. 26. 10: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검찰 청 수사관인데 E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서 사건기록을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일체를 입력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서 2015. 3. 26. 12:1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신한 은행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12:5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 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 5,000만 원이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