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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6 2020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19:5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정선읍 용 탄 리 산 170에 있는 산불감시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9:5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바로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입 방향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행하는 F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조사), 추격 거리 지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