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5023 | 소득 | 2012-02-09
조심2011부5023 (2012.02.09)
종합소득
기각
현금출납부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대표라 주장하는 자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주식회사(2008.10.10. 상호가 OOO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8.1.31. 국민주택채권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각한 후 폐업일까지 그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매각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장인인 박OOO의 부탁으로 명의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박OOO이다. 이는 ① 청구인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엔지니어이자 쟁점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표이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통상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정산 및 임금 인상이 따르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청구인이 대표자라면 현금출납부에 결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의 현금출납부상 2005년에는 매일 사장의 결재가 되어 있으나 2007년 및 2008년은 사장 결재란이 거의 빈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10.1. 전후(2007년 5월·6월 및 2007년 11월)에는 사장 결재란에 기재된 서명은 박OOO의 서명과 일치하는 점, ③ 쟁점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차입금 및 그 상환 내역이 박OOO의 예금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박OOO도 2008.10.10.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박OOO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보면, 2008.1.31.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OOO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08.12.4.까지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2008.12.5. 회수한 OOO으로 주식회사 OOO등의 미지급금을 변제하였으며, 2008.12.9.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초등학교 OOO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입금되어 같은 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9.12.9. 새롭게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폐업시 미회수액으로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은 이미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최종 대표이사인 최OOO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만약 실질 대표자라면 급여가 인상되었어야 하나 직위 승진 전후로 급여 차이가 나지 않음을 이유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다른 직원들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박OOO가 지급받은 급여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에 상응하는 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금출납부의 사장결재란에 박OOO가 서명하였고, 2007.10.2. ~ 2008.2.25. 기간 동안의 대표자 차입 및 상환에 관한 현금 출납내역도 박OOO의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박OOO라고 주장하나, 현금출납부의 결재 서명은 일부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 대표자 차입 및 상환 내역은 이 건 과세 당시 제출된 2007년 및 2008년의 주주·임원·종업원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의 기재 내용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7.11.1.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2008.1.31. 매도한 대금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금융자료 및 박OOO의 예금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인출 및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출자임원으로 등재된 박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OOO의 딸이므로 박OOO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현금출납부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제시된 증빙 외에 쟁점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주식 보유 여부는 실질 대표자 여부 판단과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기 전에 미회수된, 2008.12.9. 공사대금 회수 후 대표자 가지급으로 처리한 금액 등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금액과는 별론의 문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에 의하면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4.10.26. 개업하여 일반토목공사·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직권폐업되었고, 그 대표이사로는 법인 설립등기일인 1994.10.26.부터 2007.10.1.까지는 박OOO가, 2007.10.1.부터 2008.10.10.까지는 청구인이, 2008.10.10.부터는 최OOO이 각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폐업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 검토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31. 쟁점법인의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을 인출하였음에도 동 금액이 쟁점법인의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국민주택채권은 쟁점법인이 2007.11.1.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OOO(액면가 OOO매입한 후, 2008.1.31. 다시 주식회사 OOO거쳐 쟁점금액OOO매각한 것으로 주식회사 OOO발급한 영수증(2매)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2008.1.31.자 쟁점법인의 분개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장인인 박OOO이므로 쟁점금액은 박OOO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직위가 변경된 이후에도 대표이사에 상응하는 급여 인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7년 9월 ~ 2007년 11월의 4개월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로 각 OOO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금출납부를 제시한 반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지급받은 과세대상 급여액은 2007년 OOO2008년 OOO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구인의 2007년 급여액은 2007.10.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OOO의 급여 OOO비교하여 볼 때 대표이사의 급여가 아니라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금출납부상 사장 결재란에는 박OOO가 서명하다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사장 결재란이 대부분 빈칸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부(2007년 5월·6월·10월·11월·12월분 및 2008년 1월·2월·3월분)를 제시한바, 2007년 5월·6월 일부·11월 일부의 현금출납부에는 사장 결재란의 서명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나 동 서명이 박OOO의 서명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7년 6월 일부·10월분에는 사장 결재란에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현금출납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차입금 및 그 상환 내역과 실질 대표자인 박OOO의 예금 거래내역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나)의 현금출납부 및 박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동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차입금 및 그 상환 내역과 박OOO의 OOO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2007.10.24. 쟁점법인의 대표자 차입금 OOO및 2007.11.16. 대표자 차입금 OOO입금액 등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라) 2011.9.5. 박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08.10.10. 최OOO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까지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은 박OOO가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임), 박OOO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박OOO의 관계(사위와 장인)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현금출납부상 사장 결재란에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여럿 발견되나 동 서명이 박OOO의 것인지 불분명하고, 사장 결재란에 서명이 누락된 것도 상당 부분있어 서명을 토대로 실질 대표자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현금출납부의 기재내용·박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박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박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박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8.12.5. 회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억원으로 주식회사 OOO등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변제하였고, 2008.12.9. OOO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미수액OOO억원)을 회수하여 같은 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8.12.9. 새로 발생한 쟁점금액 상당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아닌 최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08.12.5.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억원을 회수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변경된 대표자인 최OOO에게 쟁점금액(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을 인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