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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013.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