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090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