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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3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