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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4다48088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대체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