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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4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소외 C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C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원주시 E 외 8필지 등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 권리를 당시 가등기 명의자는 주식회사 I로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이다.

원고가 이전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C에게 위임하였고 그 외 원주시 M 외 3필지의 주식회사 I의 가등기를 N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업무, O 외 2필지의 N 명의 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업무, 원주시 P 외 2필지의 K, L 명의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업무, O 외 2필지에 대하여 Q 명의의 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업무, R 외 1필지에 대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업무를 C를 통하여 피고가 위임받아 처리하였음. 또한, 원주시 S 지상 주택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H(주)로, 권리자를 T, U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업무도 C로부터 피고가 위임받아 처리함(을 제8호증 참조). , C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인 피고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C는 피고 사무실 직원인 F에게 앞으로 등기 업무 의뢰할 것이 많이 있는데 매매대금 등을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일자 입금내역 입금액 출금내역 출금액 2014. 12. 24. A 5,000만 원 2014. 12. 26. A 12,308,400원 2014. 12. 26. A 50,570,000원 2014. 12. 26. G 5,000만 원 2014. 12. 29. H㈜ 2,000만 원 2015. 1. 5. ㈜ I 500만 원 J 495만 2015. 1. 5. H 1,000만 원 2015. 1. 8. H 1,000만 원 2015. 1. 23. A 21,627,000원 H(주) 1,000만 원 K 2,000만 원 L 2,000만 원 2015. 1. 28. A 48,642,000원 2015. 1. 29. H(주) 4,500만 원 2015. 3. 6. H(주) 120만

나. 원고 명의 등으로 그 무렵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