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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0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경 체불임금 68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4. 12. 17. 12:40 경 집행관과 함께 서울 도봉구 E 건물 101호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냉장고 등 집기류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위 사무실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끝났음에도 피해자 B(49 세) 이 추가적으로 공구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넘어져 위 B으로 하여금 요치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 세) 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넘어져 위 A으로 하여금 요치 약 10 주간의 대퇴골 중 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B 피해 사진

1. 피의 자 B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A 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1. 피의 자 A 상해 진단서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은 것은 A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사적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이 A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음에도 A이 달려드는 속도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A의 행위에 대항하여 B이 A의 멱살을 잡고 버틴 것은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이 A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음으로 인하여 A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B 밑에 깔려 상해를 입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