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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노2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이 2008년 L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피해자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M에게 협찬금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 B과 P이 위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금 중 일부를 협찬금 형태로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중 1억 4,100만 원 가량을 부풀리기로 모의한 적이 없어 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P과 공모하여 위 기망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M가 이 사건 용역대금 중 1억 4,100만 원 부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금 2억 원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에 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신문발전위원회가 위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의 투자금 회수나 AN(이하 ‘AN’이라 한다

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한 피고인 A의 연대보증채무 면책을 위해, AL의 지시를 받은 AP이 AV, AW 등에게 순차 지시하는 방법으로 AN이 증자대금으로 받은 자금을 AX 설립비용으로 한 다음 아무런 가치없는 AS 주식을 매입하였고 이는 A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