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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이 있고, 2012년 2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