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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19 2017노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아동복 지법위반 범행까지 시인하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딸이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친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 사 간음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5회에 걸쳐 반복하여 그 추행의 횟수가 많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바, 이는 간음에 준하는 정도의 범행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수단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중학교 1 학년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