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3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D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A, C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각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와 범행 계획을 세우고 텔레그램으로 가담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였다.

피고 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A로부터 당초 받기로 한 1,100만 원의 범행 수익금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