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5.7.선고 2019나2040384 판결

분양대금등반환청구의소

사건

2019나2040384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하연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광현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90,334,220원 및 그중 45,167,11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45,167,1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에게 146,792,540원 및 그중 23,592,590원에 대하여는 2017. 5. 28.부터, 24,901,840원에 대하여는 2017. 3. 10.부터, 24,901,840원에 대하여는 2017. 3.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73,396,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 제4면 제7행의 "나, 피고들의 시행사 지위 이전"을 "나.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 (시행사) 지위 이전 및 건축주 변경"으로, 같은 면 10행의 "매도인(시행자) 지위"를 "매 도인(시행사) 지위"로 각 고쳐 쓴다.

(b) 제4면 제19행, 제5면 제4행의 각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를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D에 도달하였다."로 고쳐 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1)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원고들에게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위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제11조 제3항 제3호) 위 사유로 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들이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제12조 제3항)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2018년 3월을 준공예정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입주예정일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통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예정일 또한 준공예정일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예정일인 2018. 3.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였던바, 원고 B은 2018. 6. 15. 이 사건 호텔이 같은 해 6. 말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A는 2018. 8. 14. 이 사건 호텔 미준공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들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분양대금의 10%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공급계약이 "당초 입주예정일"을 정하고 있었는지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제1항), 위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2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는 위 분양광고에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준공예정일과 입주예정일에 관하여 "준공예정일: 2018년 03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이 2018. 1. 24.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시행사)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8. 3. 9. 이 사건 호텔의 건축주가 피고 C에서 피고 D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것과 같다.

그리고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호텔 분양광고에도 입주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② 평창군수가 2018. 3.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광고에 입주예정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실, ③ 이에 피고들이 2018. 3. 15.자 0언론에 "입주예정일: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이었던 기존 분양광고 내용을 "입주예정일: 2018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한 사실, (④) 피고 D이 매도인(시행사) 지위 이전 및 건축주 변경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매도인을 위 피고로 하여 다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한 사실, ⑤ 피고 D이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공급계 약서(이하 '새로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에서는 "준공(사용승인) 예정일: 2018년 6월 30일", "입실 예정일: 2018년 7월 1일 ~ 2018년 8월 31일[준공(사용승인) 예정일 및 입실예 정일은 추가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될 경우 피고 D은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단축이나 연장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은 선납할인 또는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함에 동의하며 본 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른 원고들의 본 계약 해제권은 연장된 입실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행사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① "준공예정일"과 "입주예정일은 그 문언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준공예정일'에 대해서는 "2018년 3월"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입주예정일"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호텔 분양사업의 허가권자인 평창군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호텔 분양광고에 "입주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피고 C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④ 피고들이 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 입실 예정일을 "2018. 7. 1. 2018. 8. 31,"로 하여 분양광고를 정정하는 신문 공고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당초 입주예정일"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당초 입주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았고, 전 항 기재 정정 공고를 통해 비로소 "당초 입주예정일"이 "2018.7.1. ~ 2018.8.31."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계약 제1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해제권은 일응 입주가 위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30.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석을 통해 "당초 입주예정일을 2018년 3월로 볼 수 있는지

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들이 평창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정정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 D이 위 정정광고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들과 새로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호텔의 경우 통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곧바로 입실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입실 예정일 또한 준공예정일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 D이 마련한 새로운 공급계약서에도 입주예정일이 준공예정일 바로 다음 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상 "당초 입주예정일"이 "준공예정일"과 동일한 2018년 3월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그 자체로 완결적인 것으로 보고 그 해석을 통해 "당초 입주예정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호텔이 완공되기 전이었던바, 위 공급계약은 건축 예정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원고들과 피고 C이 이 사건 호텔 입주시기를 공사 진척상황 등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비록 그것이 분양광고 등에 입주예정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공급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의 입주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불확정기한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호텔 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다툼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을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은 의미에서의 "예 상가능한 합리적 공사지연기간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다. 원고들은 위 계약 내용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 사건 호텔 중 자신들이 분양받은 호실들의 제1회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중도금은 4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되어 있었고, 마지막 중도금 납부기한이 위 해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이전인 2017. 12. 10.이었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다), 피고들 또한 2018. 5.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위 중도금 납부를 최고한 적이 없다. 이 또한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양해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들이 2018. 3.경 평창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입실 예정일을 "2018.7.1. ~ 2018.8.31."로 공고하였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은 바, 위 입실예정 일은 2018. 3. 무렵 공사 진척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정해진 입실예정일에 대하여 다른 수분양자들이 '입실예정일이 너무 늦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호텔이 2018. 10.경 준공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2018. 10. 30.부터 위 호텔에 입주할 수 있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당초 입주예정일이 2018. 3.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입주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그 당시 까지의 공사 진척상황을 반영하여 약 4개월 후로 새로운 입실 예정일을 정하였다면, 이를 두고 '예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공사지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새로운 공급계약서에서 "준공(사용승인) 예정일"을 "2018. 6. 30."로, "입실예정일"을 "2018.7.31. ~ 2018.8.31."로 각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된 것과 같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상 "당초 입주예정일"을 새로운 공급계약서 기재 내용에 준하여 "준공예정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급계약서상 "당초 입주예정일"은 "준공예정일" 다음 날이 아닌 그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고, 위 공급계약 제1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해제권은 위 2개월 간의 "당초 입주예정일"이 끝난 후 다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이를 적용한다면, "당초 입주예정일"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은 2018. 8. 31.이므로, 위 계약조항에 기한 해제권은 2018.9.1.에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원고 A가 2018.8.14.경, 원고 B이 2018. 6. 15.경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위 각 발송시점 무렵에 피고 D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으므로, 위 각 해제 시점에는 아직 위 계약조항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의 "위 2. 나. 4)항"을 "위 2.나.항"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8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조광국

판사하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