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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6 2013가단155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871,888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F 포터 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소유이고, 피고 E는 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E는 2013. 8. 16. 21:00경 정읍시 입암면 밤고개로 석불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가던 원고 A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11,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 D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단운전 피고 D는 피고 E가 위 피고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자신의 처를 귀가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E가 이 사건 화물차를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