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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0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해커로부터 인터넷 피망(www.pmang.com)사이트에서 해킹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환전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피망사이트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679,900원을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800,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0.부터 2013. 3. 6.까지 53회에 걸쳐 33,231,04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 중 13,72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머니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농협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