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3703 | 부가 | 2014-12-18
[사건번호]조심2014구3703 (2014.12.1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2011년 3월 비철금속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에 추가한 이후 매출액이 급등하였고, 매출의 대부분이 청구인들의 하치장에 반입 없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운송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OOO는 2010.1.1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2.7.9.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6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 10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4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10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1.21.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에 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등 실물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실물 매출에 따라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매출처들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고 난 후 매일 실시간 매입처들에게 납품하였고, 매입거래 전에 매입처들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음은 물론이고, 계근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구비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는바, 고철업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무하다 하여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금을 친구, 처남 등으로부터 차용한 근거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출처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고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며,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같은 계좌에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청구인들이 폐동 등을 매입하여 하치장 반입없이 즉시 매출처로 운송한 것은 물류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폐동 운송업자들이 운송사실을 기억을 못한다거나 기타 확인서상의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으며, 운송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매입·매출단가가 불합리하다고 하나, 업체별 전문 취급품목이 상이하고, 같은 날 같은 상품이라도 전략적으로 단가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으며, 폐동 업계의 실제 마진은 OOO원~OOO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고,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대량으로 물량을 유통시키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 일자 및 기재시간에 오류가 있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백장의 문서 중 한두 번의 오류로 전체의 거래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장소가 여러 곳이며 발행한 컴퓨터 대수가 많다고 하나, 이는 편의상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동중 발행, 타 업체 등에서의 발행(타 컴퓨터 사용) 또는 노트북 등 IT기술 활용의 결과이며, 청구인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고장으로 인해 교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증거나 입증이 없이 추측하여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매입처들에 대한 확인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0년 1월 주업종을 주택건축업으로 개업하여 그 당시 매출과세표준액이 OOO백만원 정도였으나, 2011년 3월 도매·비철금속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후 2012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액이 40배, 2012년 제2기에는 6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매입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짧은 사업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단기 폐업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 강OOO는 과거 간판제조업 및 건축업에 종사한 경력만 확인되고, 고철 관련업에 종사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이 건 과세기간 중 부가율이 0.58~0.81%로, 전국 평균부가율 6.78~7.04%에 비하여 극히 저조하여 사업상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거래형태이다.
또한, 매출 대부분이 하치장 반입 등의 실질적인 거래형태 없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운송되는 행태로 나타나고, 금융거래 또한 매출대금이 매출처에서 입금되면 같은 날, 동일 계좌에서 바로 매입처로 송금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상반되는 금융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에 625건 OOO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이 직접 휴대하고 다닌 노트북 1대와 사무실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의 IP주소를 분석한바 청구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한 컴퓨터는 11대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청구인들이 소유하지 않은 컴퓨터로 발행한 것으로써 확인되지 않는 불상의 실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같은 날 동일품목을 매입하면서 매출처에 따라 매입 및 매출단가가 상이하다.
위의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과 다르게 청구인들은 실제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불상의 거래처 사이에 개입하여 실제의 실물과 자금 흐름을 은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자금 흐름의 도관 역할을 한 ‘도관업체’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거래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와 같은 변칙적 행위는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15.부터 2004.12.15.까지 OOO 라는 상호의 간판제조·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고 2010년 1월부터 주택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11.3.30. 고철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에 추가하였으며, 이후 종전대비 매출액이 40배 내지 6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약 OOO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상품매입과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및 청구법인의 금융계좌OOO에 선입금되면 즉시 매입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일부 계량증명서의 경우 매출시보다 매입시 계량일시가 늦게 작성되어 있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들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의 IP주소 분석결과 11대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2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들은 OOO자원, OOO금속, 주식회사 OOO자원, OOO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2014.3.28.)에는 청구인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에 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등의 실물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 매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 대부분이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11년 3월 비철금속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에 추가한 이후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의 대부분이 청구인들의 하치장에 반입없이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운송된 점,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동일 계좌에서 매입처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