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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누11715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가 1913. 3. 25. 경기 고양군 D 답 40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성부 남부 E’의 일부는 1914년 ‘경성부 G’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3) 1924년경 작성된 지적원도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그 서북쪽에 있는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이다. 나. 구 토지대장의 기재 1)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625 사변 당시 멸실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최초 1913. 3. 25.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가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14. 4. 1. F의 주소가 경성부 G으로 개칭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1927. 5. 13. 씨명경정(氏名更正)’을 이유로 그 소유자가 ‘Q’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39. 2. 7.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그 소유자가 ‘국(國)’으로 변경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및 분할 등 1) 분할 전 토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등을 거쳐 서울 동대문구 H 답 1,326㎡가 되었는데,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79. 11. 1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96. 7. 23. H 답 1,224㎡와 I 답 102㎡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라. 하천구역 편입관계 1) 국가하천인 중랑천은 1927. 5. 7. 조선총독부 고시 제139호, 제140호로 그 명칭 및 구간이 지정, 고시되었고,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다시 그 명칭 및 구간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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