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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7. 04:3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61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경기도 택시이므로 피고인의 목적 지인 서울 면목동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 우측 범퍼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514,1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뒷 범퍼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목덜미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은 다음 피해자의 등과 허리춤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 주점의 플라스틱 간판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에 신빙성 인정)

1. 피해자 촬영사진

1. 파손된 뒷 범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범행 내용, 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