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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10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2015. 7. 1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 더블찬스연금보험2종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수익자 : 만기, 연금 상해 - 원고, 사망 - 상속인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억원 ◎ 연금지급 개시기 : 2031. 11. 10. ◎ 연금지급 개시 전 보장

4. 장해급여금 : 연금지급 개시 전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4급~6급 장해시 - 장해4급 : 1,000만원 ◎ 주요 약관내용 제22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피고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나. 원고는 2001. 6.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 무배당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수익자 : 원고 ◎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5,000만원, 무재해상해특약 1억 5,000만원 ◎ 보험기간 : 주보험 - 종신, 무재해상해특약 - 36년 ◎ 보장 - 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제2급~6급 장해시 : 3,500만원 ~ 500만원 - 무재해상해특약 - 재해로 제2급~6급의 장해시 : 1억 500만원 ~ 1,500만원 ◎ 주보험 약관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피고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