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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구합255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으로 2012. 3. 30.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4. 5. 20. 착공하여 2005. 3. 7. 사용승인을 받고, 2009. 3.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4. 7.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05. 11. 1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청주시장은 2005. 11. 2. 청주시 공고 D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주시 상당구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일’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K로 위 일원을 청주 L지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으며,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마.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정해진 청주 L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은 2008. 5. 2. 충청북도고시 M로 고시되었다.

바. 피고는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들과 손실보상협의를 위하여 2008. 11. 1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하였고, 최초 보상 개시일인 2009. 5. 6.부터 2009. 11. 5.까지를 보상협의기간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토지 등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위 보상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고는 2010. 8.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