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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3. 05:53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699 강일리버파크 901동 앞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한부모 가정으로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