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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56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