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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1565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2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부분(‘이 사건 토지 중 잔존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매도된 부분(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인 동두천시 AB 전 3954㎡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인 AC 임야 5326㎡)에 관하여는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제1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금전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인 금전 지급청구 부분만을 파기하여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금전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서증 번호 인용방식과 줄임말 인용문구도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