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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4 2013고단61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권 주화 5개, 100원 권 주화 34개 등 주화 총 5,900원을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