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11-05-27
부하직원의 도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및 근무감독 소홀(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소속직원 B가 도박으로 파면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한 감독책임과 2011. 1. 16.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의 야간근무 지정을 직원들이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정·확인하지 않았고, 근무교대식을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감독 소홀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몸이 아프거나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직원들끼리 임의로 근무를 변경하여 왔고, B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고 순찰차에 앉아서 쉬는 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감봉3월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202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2011. 1. 16. 23:00부터 다음날 1. 17. 08:00까지 같은 소속 경사 B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모텔에서 도박을 한 잘못으로 파면된 것과 관련하여 1차 감독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하고,
2011. 1. 16.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야간근무 시 감독자의 허락 없이 직원들 임의로 근무지정을 변경한 것을 알았으면서 정정·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112순찰 및 감독순찰의 지정 없이 12시간 상황근무를 지정하고, 근무교대식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잘못과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나, 소청인이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학교 내지 지역의 선후배인 관계로 서로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팀장인 소청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근무를 변경하여 근무를 당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당일도 순경 C가 몸살감기가 있어 순찰근무였으나 직원들끼리 소내 근무인 상황근무를 도맡아 하도록 하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도박을 하게 된 경사 B도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순찰차 운전근무였지만 경장 D가 경사 B를 대신하여 운전근무를 자처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근무일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사 B가 12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음에도 무전이나 전화연락 등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경사 B가 며칠 전에도 허리가 아파 근무시간 내내 순찰차의 승무로 근무하며 순찰차에서 기대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쉬면서 몸을 보충하는 줄로만 알았고,
경사 B는 도박은 할 줄도 모르는 성실한 직원 중의 한명으로, 마치 소청인이 경사 B가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것처럼 취급하여 감봉3월이라는 징계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30년 5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직원들이 서로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팀장인 소청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근무를 변경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경찰청훈령인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순찰팀장이 순찰팀원의 개인별 근무 종류, 근무 장소, 중점 근무사항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령 제30조에 따르면 ‘지정된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찰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당일 순경 C가 감기몸살로 순찰근무가 어려웠다면 상황근무로 근무지정을 변경하고 근무일지(갑지)에 기재하여야 했고, 직원들의 자의적인 근무 변경으로 경사 B가 밤새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확인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보이고, 순찰팀장으로서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경사 B의 도박을 묵인한 것이 아닌데도 행위자와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순찰팀장으로서 근무지정이 변경되었으면 확인·정정하고, 근무교대식을 제대로 실시하며, 수시로 근무상태 점검 및 감독 순찰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당일 감독 순찰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무상태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도 B 경사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10시간 동안 도박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 감독자로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고,
특히,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시 “순경, 경장 때 B가 도박을 즐긴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이유서에서 “경사 B가 며칠 전에도 허리가 아파 근무시간 내내 순찰차의 승무로 근무하며 순찰차에서 기대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쉬면서 몸을 보충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허리가 안 좋다면 차라리 외근인 순찰근무보다 상황근무가 더 적절해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순찰근무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야 했음에도 살피지 않은 점, B가 무기고에서 출고한 가스경봉을 경장 D가 대신 입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 B의 부재사실을 직근 상급자인 파출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감독자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가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순찰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근무지정 및 변경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직원들끼리 알아서 근무변경을 하도록 방치한 점, 순찰 감독, 근무교대식 등을 통해 전반적인 근무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경사 B가 약 10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박을 하는 동안 한 차례도 근무상태 점검을 하지 않아 1차 감독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소청인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야간근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감독자로서 바로잡지 않은 점, 본 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국민 경찰 신뢰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