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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7 2015노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5,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3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한 이후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며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