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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2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했고, 서로 붙어서 손으로 몸도 밀고 얼굴도 밀고 발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폭행한 범행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약3098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