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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7.07 2016가단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나38855 자재임대료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2012나38855 자재임대료 사건에 관한 판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5. 10. 23.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