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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0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죄 징역 4월, 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의 가, 다 죄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2014고단60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2,74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2014고단933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실형 1회, 벌금 9회) 있는 데다가, 2014고단604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X, Y, Z, AA, AB, A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X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O, AB, AD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AF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라 각 범행과 2009. 2.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O, AB, AD과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