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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전신주 방어간85지점 앞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미포조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지정된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3km 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위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도로교통공단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