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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수십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