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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4.19 2016가단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843㎡에 관하여 2015.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5. 19.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