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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일행 3명이 피고인들 일행을 쫓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 후사경을 망가뜨렸다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피고인 A의 가슴과 얼굴을 들이받고 때릴 때 안경이 깨지고 얼굴과 가슴에 상처를 입는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허리를 잡았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행인 F이나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원심 증언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A)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의한 자신의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12. 5. 12. 02: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젊은 남자 3, 4명과 쳐다본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20여 분간 몸싸움한 사실, ② 위 장소 근처에 있는 ‘J’라는 호프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K생)은 당일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의 차량 후사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주위 사람으로부터 방금 이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