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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1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아데나(온라인 게임의 일종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하여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