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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7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3고단1367』사건) 1) 범죄사실 제1항 정보통신망의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일람표 (1) 중 2013. 9. 15.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고 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F’ 식당에 갔을 뿐,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보낸 음부사진을 다시 돌려보낸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글과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 상해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5) 범죄사실 제5항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지식창’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범죄사실 제6항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7) 범죄사실 제7항 정보통신망의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의 페이스북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나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정보통신망의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