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8 2020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6: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주차장 내에서 5m 운전한 사안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