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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51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5. 2.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에 가구목을 공급하였는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7. 4. 20.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89,827,690원을 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는데, 2011. 11. 7. 마지막으로 변제함으로써 합계 65,1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라는 기재를 하지 않고 피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해 원고에게 24,727,690원(89,8827,690원-6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자금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것은 주식회사 E의 폐업 무렵인 2009. 6. 19.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