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5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3.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해두고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5.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468,375,600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822장을 공급받기로 하며, 그 대금은 납품 10일 이내 완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위 발전소 사업을 근거로 광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협의해오면서 E가 제공한 광주 서구 I 3필지 및 위 G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10. 6. 7.경 광주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5억 1,600만 원이고, 위 대출금 중 2억 7,500만 원은 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J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며, 나머지 2억 4,100만 원 중 1억 4,100만 원은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비용이나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다른 자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7.경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주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에게 ‘대출이 곧 시행되는데 이전에 계약한 내용대로 모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9.경 위 F에 있는 G에서 시가 합계 468,375,600원 상당의 모듈 822장을 납품받고도 나머지 대금 368,375,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68,375,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