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1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중앙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