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B 과수원 2,916㎡ 중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4. 10. 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 6. 기각 결정을 하면서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5. 3. 27.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28.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