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4,43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7. 6. 2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서산시 D 외 지상 B 사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5억 4,650만원, 공사기간을 2017. 7. 7.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E과 임대기간을 2017. 7. 1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임대료를 합계 4,375만원으로 정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2.경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8. 7.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에 임대한 가설재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12. 1.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E에게 임대한 가설재를 사용, 수익하여 임대료(6개월간 임대료 37,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거나 불법 점유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E에 대하여 36,932,500원 상당의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고, E은 피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E은 원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8. 5. 11. 원고에게 E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6,932,500원을 양도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