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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20: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중리 길 리베라 CC 체리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중리 길 183 리베라 CC 밸리 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9. 21:13 경 화성 시 중리 길 183 리베라 CC 밸리 동 앞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CCTV 영상을 통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