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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10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27. 13:2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사거리 교차로(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다.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내에서 하성교차로 방면에서 하성삼거리 방면(전체 도로의 폭이 약 16m이다)으로 진행하던 원고 트럭의 앞 부분과 전류리 방면에서 고정교차로 방면(전체 도로의 폭이 약 7.7m이다)으로 진행하던 피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트럭 수리비로 2016. 2. 29. 합계 2,54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트럭의 진행방향 도로가 피고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보다 대로이므로 이 사건 교차로 진입에 있어 원고 트럭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승용차의 책임비율 7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승용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원고 트럭으로서는 피고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한 원고 트럭 운전자의 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