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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72888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B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의뢰에 따라, 2015. 12.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40일(2018. 9. 10.부터 2018. 10. 19.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청구: 61,696,560원 - 약사법 제23조 제1항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마.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1.~2014. 12., 2015. 8.~2015. 10., 2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710,643,280원 61,696,560원 2,127,467원 2.27% 40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인 2014. 12. 10.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약제비 등 산정기준 위반...